조남혁 경기도의회 의원(의정부2)은 “본인은 선거사무원에게 선거공보물 제작을 모두 맡겼기 때문에 전과 누락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9월18일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 주재로 열린 선거법 위반 첫 재판에서다.
조남혁 의원은 6.4 지방선거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벌금 100만원) 사실을 누락한 선거공보물 39,860매를 선거구 각 세대에 배부하여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포)으로 지난 8월27일 기소됐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의 선거사무원과 선거공보물 기획사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전과 사실 2건이 누락된 선거공보물 18,080매를 선거구 각 세대에 배부하여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9월1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