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 제도의 근원은 1987년 서울지역에 C3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다. 이후 112지령실 제도가 정착되었고 최근에는 순찰차량에 위성추적장치(GPS)와 네비게이션을 장착해 최단시간 최단거리에 있는 순찰차량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선지령시스템으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양상 또한 다양화·광역화되면서 특히 이동성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속·총력대응체제가 강조되면서 112신고 접수 시에 신고자의 위치파악 및 신고내용의 파악이 무엇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112신고 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첫째, 도로명 주소나 행정 주소를 알고 있다면 어느 것이나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둘째, 근처의 관공서나 편의점 또는 아파트나 빌라 등 건물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셋째, 가게의 간판이름이나 간판에 적혀 있는 지역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넷째, 신호등 철주 등에 있는 도로명 주소나 교차로 이름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다섯째, 아무것도 없는 벌판일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전봇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적색 위험이라는 글씨 밑에 있는 숫자인 '3071C071'번호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여섯째, 출발지나 경유지 및 목적지 등을 통해 어느 지점을 통과해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이동했는지 등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위치를 알려준 다음에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12신고는 초 단위를 다투는 중요한 긴급전화입니다. 112허위신고는 사랑하는 내 가족, 친구, 이웃에게 엄청난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과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절대 허위의 장난신고는 금하여야 할 것이며 범죄와 관련이 없는 신고는 182나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