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전과 사실을 누락하여 법정 선거공보물을 제작·배부해 선거법 위반혐의(허위사실유포)로 조사를 받아온 김승호 동두천시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승호 시의원은 9월2일 “어제(9월1일) 검찰로부터 정식으로 ‘혐의 없음’ 통지를 받았다”며 “처음 선거에 출마하다보니 실수로 발생한 고의성 없는 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과 사실 등 자료 일체를 사무장에게 줬고 ▲선거공보물 내용을 선관위에 제출하여 이틀이나 검토 및 승인 받았으며 ▲지난 5월29일 공보물에 전과가 누락된 것을 알고 유권자 3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신문과 현수막을 통해 전과 누락 사실을 알렸고 ▲선거연설 때마다 시민들에게 사과한 점 등을 검찰이 정상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