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제일시장에서는 규격간판 대신 돌출간판을 설치하려면 발전기금 1천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제일시장은 그동안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각 점포의 간판현대화 작업을 벌여왔다. 제일시장은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규격화된 간판만 달게 해왔다.
그런데 E화장품이 지난 3월 브랜드 본사가 요구하는 돌출간판을 설치하려 하자, 의정부제일시장번영회는 이를 반대했다.
그러나 의정부제일시장번영회는 지난 4월3일 이사회를 열어 4월5일 개점하는 E화장품의 돌출간판 설치를 승인했다. E화장품이 4월30일까지 1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3월25일 작성해 번영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번영회는 지난 2008년 4월 U의류업체가 임의로 돌출간판을 설치하자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U의류업체에 범칙금 1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번영회 관계자는 9월1일 “1천만원을 발전기금으로 내면 각 점포들이 원하는 돌출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번영회 잡수입 통장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상인은 “브랜드 입점의 경우 본사 요구에 맞춰야 하는데 번영회가 과거 규정을 들이대며 너무 과도한 금액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