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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조남혁 경기도의원, 소원영 정계숙 김승호 동두천시의원. |
검찰이 조남혁 경기도의원, 소원영·정계숙 동두천시의원 등을 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4 지방선거 때 각종 혐의로 조사를 받은 김승호 동두천시의원 등 또다른 정치인들도 추가 기소가 예상된다.
의정부지검은 1건의 전과 사실을 누락하여 법정 선거공보물을 제작한 뒤 이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조남혁 경기도의원(의정부2)을 8월27일 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조남혁 도의원은 법무법인 해승을 선임한 상태다.
이에 앞선 8월21일 의정부지검은 소원영 동두천시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첫 공판은 9월4일 오후 3시10분 의정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소원영 시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출마지역 아파트에 명함 수백여장을 살포한 혐의다.
검찰은 또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7월31일 정계숙 동두천시의원을 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지방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한 정계숙 시의원은 연천군 공무원 신분으로 동두천시민 수백여명으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다. 정계숙 시의원의 첫 공판은 9월19일 오전 10시40분 의정부법원 5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조남혁 도의원처럼 전과 사실을 누락(2건)하여 법정 선거공보물을 제작·배부한 김승호 동두천시의원의 기소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다른 정치인들의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등 6.4 지방선거의 후폭풍이 가시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