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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읍지구 계획변경 파문확산 조짐
양주시, 교육청 반대 불구 강행…불법 만연
  2014-08-29 11:30:46 입력


지난 7월 양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읍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용한 사건의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LH의 제안 내용은 단독택지 층수 제한을 1가구 2층(건폐율 50%, 용적률 100%)에서 3가구 3층(건폐율 50%, 용적률 100%)으로 완화하면서 단독주택용지를 다가구주택용지로 변경하겠다는 것이었다. 특목고 용지를 아파트 용지로 바꾸고, 연립주택용지는 전용면적 85㎡ 초과에서 60~85㎡로 축소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본지 확인 결과 양주시가 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LH의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교육청 반대의견 묵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23일 양주시가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교육청은 “광사초교와 만송초교는 더 이상 교실증축이 불가능하며, 덕현초교 또한 운동장 일부를 이용하는 수평증축만 가능하다”면서 “따라서 단독주택 가구수 완화 및 공동주택 582세대 증가만으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유동적이다.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에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설사 학교신설이 확정되더라도 평균 3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주시는 이같은 교육청의 의견을 묵살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

양주시는 단독필지 290가구를 3배 증가하여 870가구로 늘리고, 공동주택 582세대를 유입시키며, 연립주택 34세대를 증가시키려 하고 있으나, 학교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각 부서 부정적 의견 뒤집기

양주시 해당 부서는 관련 부서들의 부정적 검토의견까지 ‘조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특혜 행정을 펼치고 있다.

▲기 수립된(2008. 11)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상 여유인구가 없어 사업계획 변경추진이 불가하다는 도시과 의견에 대해 ‘2020년 양주도시기본계획이 승인(2014. 6. 26)되었으며, 고읍지구 지구단위계획 인구변경에 대한 사회적 계획인구가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이며 ▲현재 고덕배수지가 법정 시설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수도과 의견에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으로 가구당 인구수(2.6인) 감소로 납부대상이 아니며, 기반시설 최대용량 수용가능 여부를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이며 ▲기존오수관 용량검토서 및 오수량 증가에 따른 수계별 오수처리계획을 확인할 수 없어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등 검토가 어렵다는 하수과 의견에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으로 가구당 인구수(2.6인) 감소로 납부대상이 아니며, 기반시설 최대용량 수용가능 여부를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4년 8월 현재 양주2동의 가구당 인구수는 2.88명인데, 양주시는 가구수가 증가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도 오히려 인구수가 2.6명으로 감소한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양주시는 8월29일 이같은 의문에 대해 답변을 미루고 있다.

▲ 고읍지구 세대쪼개기 불법현장.

◆세대쪼개기 불법 극성

양주시는 고읍지구 단독주택지에서 7월30일 현재 89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세대쪼개기가 극성인 것이다. 1필지당 3가구씩 총 267가구가 정상이지만, 원룸으로 집을 개조해 797가구로 늘었다. 530가구가 불법인데, 3가구가 9가구로 3배씩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라 고읍지구 단독주택지는 불법주정차 등 각종 민원이 증폭되고 있으나, 양주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 늘어날 870가구는 다시 3배로 증가하여 2천601가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주민 반발 확산

사정이 이렇게 되자 학부모들과 고읍지구 입주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거리에 반대 현수막을 내건 뒤 8월27일에는 양주시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실이 부족하여 힘든 학교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이제는 등하굣길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며 “고읍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고읍지구 입주자대표연합회는 ‘얼굴보고 얘기하자! 공청회를 마련하라!’, ‘학교앞 4천원룸 웬말이냐! 아이들이 위험하다!’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 고읍지구 불법주정차 현장.

2014-08-29 11:33:38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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