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행정적·경영적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정관의 단순 착오 편집에 대해 대의원들이 직원들을 상대로 감봉 6개월 및 대기발령 3개월 등을 요구한 이른바 광적농협 ‘가혹한 중징계’ 사건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양주시 광적농협의 정관 단순 착오 편집 문제는 지난 4월 상임이사 선거 때 불거진 뒤 자체 감사와 5월8일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및 조합원들의 발전위원회 구성, 6월12일 대의원총회의 직원 징계 요구, 7월17일 인사위원회, 7월25일 긴급이사회 등을 거쳤다.
긴급이사회는 7월25일 실무책임자 3명은 감봉 6개월, 실무자 1명은 견책으로 의결했으며, 이중 실무책임자 1명은 대기발령 3개월을 추가 권고했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장과 감사에 대한 징계만 요구할 수 있는데, 직원 징계까지 요구하고 있어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조합장과 직원들은 농협중앙회에 정관 문제를 정식으로 감사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이사가 가로 막고 나서 분란이 커지고 있다.
이 상임이사는 지난 4월30일 임기만료에 따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상임이사 선거가 진행돼 3명이 출마했으나, 이사회 추천 인사를 대의원총회에서 부결시켜 새로운 상임이사가 뽑히지 못하자 다시 업무에 복귀해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상임이사 A씨는 7월30일 본지와 만나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대표다. 그런 조합장이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대의원총회 결정사항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다. 직원들 개인이 감사를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농협 관계자들은 “문제가 생겨 정식으로 감사 청구를 하는 게 왜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조합에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정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가혹한 중징계’를 당한 광적농협 직원들은 상임이사의 반대로 농협중앙회 감사 청구를 못하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