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신문>과 재단법인 서계문화재단이 충돌했다. <의정부신문> 보도에 서계문화재단이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여기에 의정부시의회가 서계문화재단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이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계문화재단은 조선시대 실학파의 대가인 서계 박세당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경기도 문화재 제41호인 박세당 고택과 노강서원 등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의정부신문>은 6월30일과 7월7일, 7월16일 세 차례에 걸쳐 장암동 수락산 일대 박세당 유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계문화재단의 문제와 의정부시의 특혜의혹 등을 보도했다.
그러자 서계문화재단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의정부신문>을 상대로 7월16일 정정보도 및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이어 7월18일에도 정정보도 및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진실을 둘러싸고 파문이 잇따르자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부의장은 7월23일 제236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서계문화재단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구 부의장은 “아무리 법의 판결을 받고 본인들의 재산권을 주장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윤리적, 도덕적 시민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법 집행은 의정부시가 중재와 협의를 해야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는다”며 “시는 공문으로 부당 설치물 철거를 재단측에 요청했지만, 재단의 무응답에도 다음 절차인 행정명령과 검찰 고발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구 부의장은 “이 지역은 그린벨트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는 경기도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재단은 관련 허가를 구하지 않고 법원의 승소판결인 철거명령만을 근거로 타인의 집을 반쪽이나 철거하고 펜스를 무단 설치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 성격의 재단이 아닌 43만 시민의 자랑이고 경기도와 의정부시 예산이 지원되는 공적 재단으로 그 공공성에 입각해 의정부시의회가 시민혈세와 도민혈세가 투입되는 재단의 문제점을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