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3억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는 마을회관을 신축하면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정 업체는 마을 통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로 드러났다.
7월21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을회관 보조금 1억8천만원을 세운 뒤 11월21일 예산 전액을 A동사무소를 거쳐 마을회에 교부했다.
대지 311㎡에 건축연면적 199.2㎡ 규모의 2층 건물로 지난해 12월6일 건축허가를 받은 이 마을회관은 시 보조금 1억8천만원에 마을기금 1억1천만원(38%)을 더해 총 2억9천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양주시와 A동사무소는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30%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근거 삼아 업체 선정을 마을회에 맡겼다.
이에 따라 이 마을회는 공개입찰 절차를 배제하고 당시 통장과 밀접한 지인의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교견적이나 받았는지도 의심되고 있다.
특히 양주시와 A동사무소는 보조금 교부 당시 마을회 기금이 5천400만원(18.6%)에 불과했으나, 공사 마무리 단계인 현재까지 1억1천만원이 충당됐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 보조금 정산은 단 한 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동사무소 관계자는 “공사가 끝나야 보조금 정산을 받는다”며 “비교견적 등 계약사항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시 통장은 “비교견적은 받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업체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양주시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