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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내말좀 들어봐요>
  2006-05-06 11:05:31 입력

양주시 은현면 운암리에 살고 있는 임쭚쭚씨는 2005년 4월13일부터 위 주소지에 대지 100평과 비닐하우스 20평을 임차하여 창호제작 및 판유리 시공업을 하고 있었다.

이웃에는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2005년 4월18일 오후 5시경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주인과 건축물 자재인 각목, 책상 등의 사용문제 관계로 시비가 되어 싸움이 일어나 피해자 A씨는 각목으로 구타당하고 가해자의 아들에게도 매를 맞아 전치 2주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양주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양주경찰서에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모두 조사를 받았으며 피의자는 어느 개인병원에서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 받아 피해자를 맞고소 했다.

피해자는 아무리 개인병원이라고 하지만 성처도 없는 사람의 말만 듣고 진단서를 마구 발급해 줄 수 있는지 억울해서 그 병원을 찾아가 항의했더니 병원 의사는 환자가 병원에 찾아와서 자기 스스로 넘어졌는지 또는 남이 떠밀어 넘어졌는지는 몰라도 넘어져서 상처가 난 경우에 치료를 해달라고 하면 치료해 주고, 또 진단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어찌 상처의 원인만 따질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데 할 말이 없다고 한탄한다.

가해자가 자기 스스로 자해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걸 근거로 고발을 하니 억울해 죽겠다는 것과 수사과정에서 진실과 거짓이 밝혀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갑자기 일어난 피해이지만 누구 증인이 있냐고 물어보니 오히려 가해자 쪽은 택시회사의 택시기사들이 증인을 서주지만 피해자 쪽은 부부가 함께 있다가 당한 일이므로 증인이 없어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라고 했다.
또한 각목으로 맞고, 피의자 아들의 발차기에 맞아 허리와 머리, 어깨 등을 심하게 다쳐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4주 진단을 받은 치료비만도 180만원이 청구됐으며, 입원한 2주간과 통원치료 받으러 병원 다니면서 일 못한 2개월여의 근로대금(근로수당)은 어떻게 하면 보상받을 수 있느냐고 지원 요청했다.

원칙적으로는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겠지만 형사사건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배상명령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병원 치료비 영수증과 사업소세 신고서 사본 등 정상적인 직업활동인 창호제작으로 번 돈의 2개월의 수입을 계산한 근거서류를 첨부해 해당법원에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토록 지원했다.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문의 : 031-820-4678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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