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민 1만여명이 서명하여 주민발의한 ‘의정부방사능 안전급식조례’를 의정부시가 느슨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발의를 주도한 측에서는 “지방자치를 짓밟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6월11일 의정부시와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에 따르면, 시는 6월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조례안을 검토했으나 이 조례안이 주민발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아니면 부족하여 보정해야 되는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표 청구인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는 것으로 판단,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는 “이는 주민발의 조례를 각하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불순한 의도는 지방자치를 선출되지 않은 의정부시 관료들이 짓밟는 짓”이라고 반발했다.
의정부시는 “대표 청구인 의견을 수렴한 뒤 7월에 열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