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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연금이야기(3)
  2014-06-02 08:47:23 입력

Q>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A>예, 만 60세(현재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65세부터 수령)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받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만 60세가 되어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자동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만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면 본인 청구 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국번없이 1355)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 828-3701>

2014-06-02 08:48:52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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