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자격이 논란이다.
이 비례대표 후보는 현재까지도 공무원 신분을 벗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과 정면 배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 후보는 지난 5월2일 본인이 근무하던 한 자치단체 인사부서에 사표를 제출했고, 연휴가 끝난 5월8일 사표가 접수됐다.
그러나 5월27일 현재까지도 이 사표는 수리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경찰이 이 후보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벌였고, 5월19일경 불구속 입건했기 때문이다. 수사 중인 공무원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 이 후보는 공무원 신분으로 시민 수백여명으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치단체 관계자는 “비위공무원 의원면직처리 제한규칙에 따라 5월16일 사직 불가통보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우리는 사표 접수증만 있으면 후보 등록을 받아준다”며 “공무원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지만, 사표 접수증을 제출했기 때문에 후보로는 인정된다”고 말했다.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후보 자격은 확보한 ‘헌정 사상 유일한 사건’일 것이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공무원 신분인 이 비례대표 후보는 현재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