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012년 5월30일 경전철 개통에 따른 시민보고회에서 경전철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앙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의정부시는 이용활성화를 위해 ①경전철 활성화 추진방안 ②버스노선체계 개선 추진을 발표하였다.
경전철 활성화 추진방안 중에는 단기적으로는 ▲경전철 접근로(동오역) 개설 ▲환승주차장 설치(회룡, 흥선, 효자, 새말역 등) ▲역사별 자전거보관대 확대설치 등 7가지와 중장기적으로 ▲경전철과 버스연계노선 강화 등 4가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버스노선체계 개선 추진방안으로는 당시 51개 버스노선에 대하여 2012년 5월 수립한 대중교통기본계획 방향으로 적극 유도하겠으며, 버스노선체계 세부개선안을 1~3단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의정부시의 경전철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개편은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는가 하면 버스업체 민원에 좌지우지되어 원칙마저도 훼손되었다. 결국 경전철 이용활성화 방안은 형식적이거나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의정부시장은 이에 대하여 분명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의정부시와 사업자간 책임 떠넘기기
경전철사업자는 지난해 9월17일 ‘주무관청 의무불이행 사항의 시정요청’ 통지와 10월15일 기자간담회에서 버스노선 조정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경전철사업자는 주무관청인 의정부시의 의무불이행 사항으로 환승제 미도입, 경전철과 경쟁관계에 있는 버스노선의 무분별한 인허가, 버스노선 미조정, 셔틀버스 운행 인허가 거부를 문제 삼았다.
사업자는 의정부시가 “버스노선 조정 관련 2012년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였고, 2012년 5월 시민보고회에서 환승제 도입시기와 무관하게 버스노선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 이후 버스노선 조정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의정부시는 이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노선의 폐지, 감차 및 조정 등을 시가 강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보전해주어야 하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2014년 중에 버스노선 개편(안) 수립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와 경전철사업자 사이에 맺은 실시협약을 살펴보면,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무상사용기간 30년 동안 ‘셔틀버스 운행 제안시 협의하여야 하며, 운행에 대한 인허가 및 기존 버스노선의 재조정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사업자가 본 사업시설의 수요를 창출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결버스 또는 마을버스 운영사업자 등과 제휴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정부의 원인제공과 의정부시의 무책임
감사원은 버스노선 조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다루면서 중앙정부의 대중교통 계획의 일관성 없는 원칙과 운영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정 수단분담률에 따른 버스공급 규모를 설정하거나 주요 교통축별로 장래 버스망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결과 장래 버스노선 수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버스망 부재로 인해 대중교통 수요예측시 버스와 철도 등 경쟁관계를 고려하지 못하여 수요예측 오류를 유발하는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고 의정부시가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의정부시는 2011년 3월2일 ㈜○○○○와 ‘의정부시 대중교통계획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약금 약 1억5천여만원에 체결하고, 2011년 12월27일 용역 성과품을 납품 받아 2012년 경전철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개편을 포함한 제2차 의정부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고시한 바 있다.
위 계획 내에 경전철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개편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경전철 개통에 따라 버스에서 경전철로 전환되는 통행량(이하 ‘버스전환량’)만큼 버스노선 및 운행횟수를 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교통수단의 통행량 변화를 감안하여 수립하여야 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용역업체가 경전철 개통에 따른 버스전환량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관내 55개 버스노선 중 경전철 노선과 경합되는 32개 노선을 임의로 선정하여 위 버스전환량을 ‘13,326통행/일’이라고 하면서 그 만큼만 버스전환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버스노선 개편방안을 납품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확정·고시하였다. 주무관청으로서의 무능과 의도적 왜곡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감사원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 경전철 개통에 따른 버스전환량을 재산정하였더니 실제 ‘18,963통행/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결과 경전철 개통에 따라 버스에서 전철로 전환되는 약 ‘5,637통행/일’만큼 버스노선 개편이 누락됨으로써 관내 대중교통수단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게 되었다고 한다.
사업자의 터무니 없는 의무불이행 주장
그렇다면 버스노선은 적정하게 집행되었을까? 결과는 아니올씨다. 실제 의정부시는 2012년 경전철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개편방안을 지방대중교통계획으로 고시하면서 관내 55개 노선 중 경전철과 버스노선이 40% 이상 경합되는 노선 32개를 선정하고, 이 중 4개 노선은 개편대상에서 아예 제외(현행유지)하고 26개 노선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2012년 6월26일 등 두 차례에 걸쳐 28개 노선 중 5개 노선만 변경 인가하면서도 마을버스 203-1번의 경우 버스업체 민원 등을 사유로 당초 버스노선 개편방안과 달리 집행하는가 하면 5개 노선을 위 계획의 버스노선 개편방안과 달리 형식적으로 시행하고 말았다. 감사원은 “이로 인하여 의정부경전철 이용이 저조하게 되는 등 대중교통수단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정부경전철 이용활성화 차원에서 약속한 버스노선 개편방안은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았으며 시민을 기만하고 사업자와 갈등을 초래한 원인이 된 것이다. 하루 빨리 치유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대목이다.
그렇다고 사업자가 의무불이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을 뿐이다. 실시협약 제76조에서는 주무관청의 의무불이행 사유를 규정하면서, 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의무불이행이 성립되려면 버스노선 조정이 ‘주무관청이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용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인 의정부시의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자가 주장하는 의무불이행은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