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창 동두천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A씨(61)가 4월24일 구속됐다.
의정부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의정부검찰은 4월22일 수사관들을 급파해 동두천시청 내에 있는 농협지점 앞에서 A씨를 체포해갔다.
A씨는 동두천시가 버스승강장 청소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동두천시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년간 4억4천500여만원을 주고 ㅍ환경에 버스승강장 청소업무를 위탁했으나, ㅍ환경은 계약내용과 다르게 청소원수를 축소(7명이어야 하는데 4명으로)하여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착복했다.
특히 동두천시와 동두천시의회가 일부 의원들의 반대를 뚫고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위탁심의 및 예산안을 원안 가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월12일부터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받고 동두천시 관계자들을 줄소환 하는 등 비리의혹을 수사해왔다.
한편, 동두천시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종합감사에 적발된 뒤 ‘부당이득금을 회수하라’는 지시에 따라 ㅍ환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 3월4일 1억1천200여만원을 돌려받으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도 환수조치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자 ㅍ환경은 지난 3월31일 부당이득금 일부를 납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