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시장 측근들에게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양주떡공장 보조사업비 32억원을 퍼준 가운데, 이들에 대한 각종 불법은 수년째 눈감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투표독려 현수막이 불법이라며 전면적인 긴급 철거를 한 것과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법 적용 잣대가 제멋대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보조사업비 32억원으로 양주떡공장을 추진 중인 신양주영농조합법인은 남면 경신리 31-12번지 논 819㎡가 2007년 6월22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자, 2009년 10월8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0월20일과 11월30일 일사천리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2층 조립식 상가를 건축하면서 양주시 도로부지인 31-18번지 27㎡에 대한 점용허가는 받았으나, 나머지 양주시유지 200여㎡를 불법적으로 매립한 뒤 아스콘 포장까지 몰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상가 건축과정에서 불법 증측 및 불법 가설물을 설치했으나 양주시는 이를 수년째 묵인 중이며, 수차례 보도에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4월9일 “현장조사를 거쳐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