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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투표독려 현수막을 시내 도로변에 달았다. |
같은 공무원이 같은 법을 운용하는데 이렇게 다르다.
양주시는 2012년 총선과 대선 때는 문제 삼지 않던 투표독려 현수막을 6.4 지방선거 때는 불법으로 간주, 4월3일 적법한 계도 조치 및 자진철거 유도 없이 몇 시간만에 긴급 철거했다.
선거법에서는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인근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포천시, 고양시, 서울시 등은 예비후보들의 투표독려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본인 명의로 직접 투표독려 현수막을 내걸었다. 양주시 주장대로라면 남양주시장이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
남양주 시내 도로변에는 ‘꼭 투표해 주세요! 투표는 선거의 꽃!’이라며 ‘남양주시장 이석우’ 명의의 현수막이 4월7일 현재 게첨되어 있다.
양주시가 적용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투표독려 현수막을 불법으로 간주하기 어렵게 규정되어 있어, 양주시 등 일부 지자체의 법 적용이 정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양주시 한 공무원은 “양주시장도 남양주시장처럼 투표독려 현수막을 걸면 되는데 괜히 일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4월3일 이성호 양주시장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 천세환 양주시의원 새누리당 예비후보, 이해상 양주시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 4월5일 안종섭 양주시의원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투표독려 현수막을 긴급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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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에 걸린 예비후보들의 투표독려 현수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