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 한 아파트에 ‘양주시장이 3천만원을 지원하겠고 약속했다’는 허위사실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이 나붙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양주선관위에 따르면, 4월4일 옥정동 세창아파트 게시판에 ‘주민에게 협조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공고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34장 부착된 사실을 적발했다.
공고문에는 ‘5월부터 옥상 방수공사, 지하주차장 지붕공사, 각동 복도 데코타일공사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지하주차장 지붕공사는 3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양주시장님의 약속도 받았다’고 적혀 있다.
양주시는 지난 2월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201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4월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예산은 총 3억원이며, 현재 30곳의 아파트가 신청한 상태다.
공고문 내용대로라면 양주시가 심의도 하기 전 특정 아파트에 예산을 특혜로 지원하겠다는 꼴이 된다.
그러나 양주시는 “3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고, 예산 배정도 되지 않았다”며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주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선거를 앞둔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보고,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및 기부행위 등에 해당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한편, 양주경찰서는 지난 1월 덕계동 현진에버빌 아파트에 ‘현삼식 양주시장, 20년 숙원사업 국지도 39호선 국비 확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 복사물이 10여장 넘게 부착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등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