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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양광호/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장
  2014-04-02 15:52:28 입력

얼마 전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호주와 협정을 체결한지 석 달여 만이다. 뉴질랜드, 중국과도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FTA는 협정체결 당사국간 주요 수출입품목의 관세 인하와 궁극적인 폐지가 주요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품목 구조상 자동차 등 공산품 분야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며, 농수산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한다.

국민들의 식습관 변화와 더불어 FTA는 우리나라 농어업인들의 시름을 더욱 깊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업인에게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업인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본인이 납부할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월 최고 상한금액이 38,250원으로 연간 459,000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보다 7.6% 늘어났다. 부부가 함께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엔 부부 모두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최고 한도까지 지원을 받는다면 연간 지원금액이 918,000원에 이른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아 60세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10년 이상이 된다면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의 절반만 부담하고도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는 것이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경우엔 그동안 자신이 낸 금액에다 국고지원금까지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가입 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엔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효과까지 있다.

비록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 같은 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적은 부담으로도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농지원부, 농어업인 확인서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실제 농어업 종사여부가 확인 가능한 서류만 있으면 된다.

최근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서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25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이 은퇴하는 시점이 되면서 더욱 그렇다. 이제 인생 100세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은 평범한 이야기가 되었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과 함께 노후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 답은 결국 국민연금이 아닐까? 캐나다와 FTA 체결 소식을 들으면서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소식을 전한다.

2014-04-02 15:58:42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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