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흔한 일로 물건을 사고 팔 때 옆에서 흥정을 붙여 값을 깎고 올리기도 하고 물물교환도 시키며 어린이나 어른, 아는 사람들의 싸움을 보면 옆에 사람들이 말려서 큰 싸움이 안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2005년 3월. 경기북부의 산악마을에서 아낙네들이 모여서 부녀회장 뽑는 일로 A후보와 B후보 간에 싸움이 벌어져 머리채를 휘어잡고 뜯고 난장판이 되어서 뜯어 말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싸움은 끝났지만 A와 B 두 사람 모두 머리와 얼굴, 팔 등에 상처가 났다.
A와 B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맞고소를 했는데 싸움을 말리던 사람들 중 두 명이 A측에 증인으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 가서도 증언을 했는데 B가 증인들이 거짓으로 증언을 해서 자기가 벌금을 물게 되었다면서 증인 C의 집을 찾아와 증인보고 “A에게서 뇌물을 받아 먹고 없는 말을 했다”고 시비를 걸고 머리채를 당기고 뺨을 때렸다.
자연 싸움이 벌어져 이번에는 B와 C가 싸워서 양자간에 피해를 봤고 또 맞고소를 해서 B는 100만원, C는 3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 C는 처음 당하는 경찰서, 검찰청 소환이고 잘못했다고 약식재판을 받은 것이므로 즉시 벌과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B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약식재판에 이의가 있다고 항소를 제기하면서 C를 무고죄로 다시 고발했다. C는 “남의 싸움 말리고 증언했다가 싸움하고 고발 당해 벌금 물고 나서 또 무고죄로 고발당하여 B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하고 벌도 받을 줄 모르는데 어떻하면 좋을까”라고 우리 지원센터에 지원요청 했다.
우리 센터에서는 센터 법률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C가 정당하게 증언했다는 증인 채택과 B와 싸움에서도 C가 B보다 죄가 가벼워 30만원 벌금형을 받고 기일내 납부한 사항 등을 정확하게 법률적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다행스럽게도 마을 부녀회에서도 C가 지지한 사람이 부녀회장으로 선출되고 마을 원로와 주민들이 A와 B의 ‘화해중재’를 하도록 설득하고 면장과 관계기관의 중재노력으로 양자는 화해를 했으며 자연스럽게 B와 C의 관계도 양자가 소를 취하함에 따라 재판정에 서는 일은 없게 됐다.
이 사건을 상담하면서 마을에서 아파트 건축이나 공공건물 건립, 택지개발 등으로 많은 이권과 관련하여 부녀회나 이장 등의 영항력이 커지자 경쟁이 심하고 패가 갈라져 싸움도 자주 일어나 서로 자기 편에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재판에 증인을 서는 일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양심껏 사실대로 증언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문의 : 031-820-4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