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1심과 항소심에서 연거푸 패소한 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의 상수도 위탁해지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고 있다.
양주시는 2월11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주시는 상고이유서에서 “항소법원은 협약서상 운영관리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대법원 판례와 정면배치되는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당사자간 내심의 의사는 ‘운영관리비를 정산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판단하여 양주시 주장을 배척했다”고 덧붙였다.
양주시는 또 법률행위(계약)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문언대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0다 40858판결)는 판례를 제시했다.
양주시는 이에 따라 “수공에 대한 상수도 위탁 운영관리권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며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검찰도 법원이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반하게 의사표시를 해석하고, 수공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취사선택하여 현저히 채증법칙에 반하게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으므로 상고를 제기함이 타당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양주시는 지난해 5월21일 1심에서, 올해 1월24일 항소심에서 패했다. 대법원 심리가 언제 진행될지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