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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이 흐르는 오염토가 불법 적치되어 있다. |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일대에 다량의 상·하수도 준설 슬러지와 기름에 오염된 흙이 불법 적치됐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사라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1월23일경 광적 석우리의 폐공장터와 밭에 25톤 덤프트럭 30대 분량의 오염토가 불법 적치됐다. 이 오염토에서는 악취가 나고 기름이 흘렀다. 오염토는 모래여과 등 적법한 과정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 주민들은 이 오염토를 땅주인이 몰래 매립하려 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주민들은 1월25일 양주시에 신고했다. 그런데 양주시는 1월27일 오전 11시30분경에야 현장조사를 나왔다. 그러나 그 사이 땅주인은 중장비 업자를 불러 1월26일 오전 7시경부터 오염토를 치워버렸다. 양주시가 현장조사를 하나마나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1월28일 “다 치웠으니 문제 없다는 땅주인 말을 듣고 현장에서 철수했다”며 “그 폐기물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오염토를 유통시킨 중장비 업자는 “흙을 치운 일이 없다”고 둘러댔다.
주민들은 “똑같은 불법 폐기물 오염토가 인근에 몰래 매립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석우리는 폐기물 매립지”라며 “양주시는 폐기물들이 어떻게 유통됐는지 당장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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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의 반발로 오염토를 몰래 치우는 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