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선관위가 이세종 새누리당 양주·동두천 당협위원장측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서면 경고 조치했다.
1월24일 양주선관위는 이세종 위원장 명의로 지난해 12월28일 오전 ‘안녕하세요. 지역발전 위한 경기도 시책추진비 20억 확보했습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양주·동두천시민들에게 무작위 대량 발송한 행위가 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문자메시지를 임의로 발송한 당원협의회 실무자에게 서면 경고하는 한편, 이세종 위원장에게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