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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인가 눈치행정인가
하천·계곡 불법음식점 봐주기 논란
  2006-07-14 14:46:00 입력

▲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한 음식점이 불법으로 설치한 다리와 콘크리트 좌대. 분수대도 보인다. 이 일대는 불법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전국이 하천과 계곡의 무허가 음식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일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삼상리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지난해 4월부터 수차례 양주시와 경기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삼상리 ㄲ음식점이 불법으로 하천을 매립한 뒤 다리를 설치하고,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해왔다.

그동안 양주시가 이 민원인들에게 보낸 민원회신 공문을 보면 ▲(2005.5.27) 3필지 무단형질변경(운동장 부지조성) 원상복구 통보 ▲(2005.6.14) 오물, 기름, 세제 등 하천오염행위 형사고발 ▲(2005.6.20) 하천부지내 불법행위(철교, 부지내 좌대) 형사고발 등을 거론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현장 취재결과 ㄲ음식점은 하천에 콘크리트 좌대를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하고, 불법 교량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등 민원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으며, 양주시도 이렇다 할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ㄲ음식점이 허가받은 위치가 아닌 곳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양주시는 지난해 6월15일 “1994년 10월13일 신고수리된 업소”라고 공문을 통해 주장하는 등 엉터리 행정을 펴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조만간 ㄲ음식점을 무신고 업소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며 “상인들이 서로 불법사항을 신고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전국 하천, 계곡에 있는 음식점들이 허가사항대로 영업하는 곳은 드물다”며 “법대로 하자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하천에 불법으로 콘크리트 좌대를 설치했지만 사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다”며 “어차피 시 예산으로 축대를 쌓아줘야 한다”고 해명했다.

불법매립된 하천부지에 다리가 설치됐고, 양주시가 이를 허가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유지되어온 하천 선형 그대로”라며 “허가 목적대로 다리가 설치되지 않아 곧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다리는 올 2월 ‘하폭 41m가 되게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다른 위치에 새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철거된 불법 교량을 다시 연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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