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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둘러싸고 주민들 ‘대립각’
양주 범양임대아파트 분양신청 찬반갈등
  2006-07-14 14:54:00 입력

자치회-임차인회의, 자격 문제까지 다퉈

양주시 회정동 범양아파트 주민들이 우선분양신청에 따른 가격 적정성과 주민대표기구 자격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민간임대아파트인 범양아파트는 2003년 7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2년6개월이 지난 현재 우선분양이 가능하다. 28평과 32평 분양가는 각각 9천여만원과 1억400여만원이다.

우선분양신청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시세에 비해 비싸게 책정됐다”는 입장이며, 찬성하는 주민들은 “우선분양을 신청한 후 하자보수점검 등을 통해 가격인하를 요구하겠다”는 주장이다.

우선분양신청 찬반 대립=우선분양신청에 반대하는 자치회측은 “건교부에서 책정한 범양아파트 32평 가격(시세 80% 반영)은 8천만원인데, 덕정주공과 금광2차 5천만원, 세아 4천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20%를 가산하면 우선분양가와 비슷하지만 주변 아파트에 비해 아무 이유 없이 높게 책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치회측은 이어 “다른 아파트의 같은 평형이 5천만원인데 1억원이 넘는 금액에 범양아파트를 누가 분양 받겠냐”며 “건교부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어 한국감정평가원과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범양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측은 “우선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것이지 분양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계약 당시 분양예정가인 9천832만원선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줄 것을 임대사업자측에 요구했고 하자점검이 실시된 이후 적극적으로 분양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인대표회의측은 “우리도 건교부에 공동주택가격이 비싸게 책정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주민서명을 받아 이의신청을 했지만 도로와의 인접성과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교부로부터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주민 대표성 논란= 범양아파트는 자치회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주민 대표성을 두고도 싸우고 있다. 방우석 자치회장은 “현 3기 임차인대표회의는 입주민이 선출한 동대표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우선분양신청을 선동하는 등 다수 임차인이 인정하지 못하는 금액에 분양을 받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영복 3기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은 “동대표 선출 당시 공고를 3번이나 냈는데도 4개 동에 출마하는 자가 없어 2기 동대표가 연임하기로 하고 대신, 주민 과반수 서명을 받아오는 대표자가 나오면 자동으로 물러나기로 한 것”이라며 “방씨는 1기 임차인대표회장 때 선관위 구성 방해, 일방적인 업체 선정 등의 이유로 동대표들에게 해임된 사람으로 근거 없는 말로 주민들을 혼동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임차인대표회의측은 공금 인수, 폭행 등의 문제로 방회장을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자치회는 현 임차인대표회의 무효소송과 업무중지가처분 신청, 관리규약개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유진선 기자(likeafil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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