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선관위가 이세종 새누리당 양주·동두천 당협위원장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월9일 양주선관위에 따르면, 이세종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8일 오전 ‘안녕하세요. 지역발전 위한 경기도 시책추진비 20억 확보했습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양주·동두천시민들에게 무작위 대량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 위원장의 행위가 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선거법 제82조의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는 선거운동기간 중 예비후보자일 경우에만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 방법(대량 발송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표본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지난해 7월에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따라 정창범 양주시의회 의장과 함께 서면경고 조치를 당했다.
이외에도 총선 때 이세종 후보를 위한 불법선거운동에 연루된 현삼식 양주시장과 이종호 전 양주시의회 의장이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이 위원장이 이래저래 선거법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