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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없는 양주떡공장 영농조합
‘특혜 논란’ 양주시 “조합원 모집하겠다”
  2013-12-20 13:30:50 입력


양주시가 시장 측근들에게 특혜성 절차를 거쳐 32억원을 퍼주면서 각종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자격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 2011년 5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응모에 ‘양주골 쌀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선정됐는데, 35억원(자부담 10%)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2011년 9월 급히 구성된 신양주영농조합법인에게 넘겼다.

그 뒤 양주쌀가공식품복합문화사업단(대표 조웅래)이라는 급조된 단체가 제품개발 및 컨설팅에 참여하는 등 특혜논란이 커졌다. 양주시생활체육회 회장으로 시장 최측근인 조웅래 대표의 부인은 신양주영농조합법인 감사로 활동하기도 하는 등 시장 측근들이 국·도·시비 보조금 32억원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신양주영농조합법인은 급조된지 2년이 넘은 2013년 12월 현재까지 일반 조합원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표이사 전모씨와 이사 김모·정모·송모씨, 감사 조모씨 등 임원 5명이 전부인 해괴한 상태다.

이들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조합원이 5인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해산사유가 된다. 이들은 또 정관에 조합원 자격을 명시했는데 ▲3년 이상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 ▲영농조합법인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 ▲20세 이상 성년 ▲출자할 수 있는 농지, 현금, 농기계, 가축 등을 소유한 자 등이다. 

신양주영농조합법인은 양주시가 지원한 보조금 32억원으로 양주떡공장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이익금을 조합원들에게 균등 배당하기로 했으나, 사실은 임원 5명과 양주쌀가공식품복합문화사업단이 모두 챙기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영농조합에는 조합원이 있어야 하는 게 맞다”며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2012년 3월 당시 ‘양주시 향토산업육성사업 보조사업’ 공모대상자 선정자격은 됐다”며 “이제라도 조합원을 모집하게 하겠다”고 해명했다.

2013-12-20 17:42:48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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