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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싸이언스타워 사기분양 주장
“‘슈퍼갑 질’ 불법배임” 의혹제기도…동두천시 “전혀 문제없다”
  2013-12-18 16:56:01 입력

▲ 동두천싸이언스타워 1차 분양 조감도.

동두천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야심차게 추진한 동두천싸이언스타워와 두드림패션지원센터가 사기분양 및 불법 배임 등의 의혹에 휘말리고 있다.

동두천싸이언스타워 분양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전기호)는 12월18일 ‘동두천시의 슈퍼갑 질에 분노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기분양과 불법 배임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동두천시와 대책위에 따르면, 아파트형 공장인 싸이언스타워는 송내지구(지행동 722-3)에 연면적 8천975㎡,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2007년 준공, 분양을 시작했다. 2013년 12월 현재 13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4개 공실이 남았다.

장기간 미분양에 시달리던 동두천시는 바로 옆 2차 싸이언스타워(쌍둥이 건물)를 분양하지 않고, 두드림패션지원센터로 바꿔 임대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했다. 싸이언스타워 분양수입은 50억여원이며, 두드림패션지원센터(지하 3층, 지상 10층)는 국비와 도비 150억여원을 지원 받았다.

대책위는 보도자료에서 “동두천시가 일방적으로 사업변경을 한 뒤 1차 분양분으로 2차를 건설하기로 한 약속을 번복, 분양수입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건축비를 탕진했다”며 “특히 동일형태의 2차 분양 약속을 깬 것은 분양계약자들의 미래 기대수익을 침해한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분양 당시 ‘대지권 사용에 동의한다’는 불공적 계약을 근거로 구분소유자 동의 없이 1차 싸이언스타워 주차장 면적을 축소하고 두드림패션지원센터 진입로를 불법 조성했다”며 “토지를 분할하여 싸이언스타워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근린생활시설을 시설물 변경 없이 공장용도로 바꾼 것도 모자라 일부 업체 관리비를 혈세로 불법 대납했다”며 “이러한 특혜는 관계기관에 감사 청구하고, 배임혐의는 형사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분양수입금을 일반회계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 돈을 건축비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 계약서를 통해 이미 대지권 사용 동의를 받았고, 설계대로 진입로를 만든 것”이라며 비대위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이외에도 “근린생활시설을 공장용도로 바꾼 것과 일부 업체 관리비 대납은 분양이 잘 안돼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 특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비대위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동두천시 규탄 서명운동 및 기자회견 ▲지역 소상공인 권리침해 조사 및 규탄 1인시위, 집회 ▲동두천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 및 천막농성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2013-12-18 17:45:13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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