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9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변경 공청회’와 관련하여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사모)’이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모는 “사업시행 5년 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지자체별 맞춤형 개발과 새로운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5차 발전종합계획안에는 파주, 동두천, 화성, 포천, 고양, 수원의 변경안과 양주의 ‘양주역세권 사업’ 신규안이 제안됐는데, 여기에는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사모는 “양주시의 양주역세권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거 민관공동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개발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공청사 유치를 통한 행정타운 조성 ▲종합의료시설, 컨벤션센터, 아울렛, 쇼핑센터 조성 ▲철도물류기지 건설이 주요내용”이라며 “그런데 의정부시는 이미 캠프 카일·시어즈를 개발하는 광역행정타운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갈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의사모는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사업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경기도는 지자체간 발전계획 중복을 검토하여 사회적 갈등, 중복 투자,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라”고 촉구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해당 지역 시장·군수의 협의 또는 신청을 받는 도지사가 수립권자이며, 안행부 장관이 승인권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