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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전 보건진료소장 법정구속
업무상 횡령·사기죄로…보건소장은 무죄 선고
  2013-11-29 10:25:29 입력

공금 횡령 등의 사건으로 2011년 11월 기소된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들의 1심 재판이 2년 만에 종결된 가운데, 전직 A보건진료소장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나머지 현직 B보건진료소장은 벌금 300만원, C보건소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법원 제5형사단독(재판장 이도행)은 11월29일 재판에서 이렇게 선고하고 A보건진료소장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및 사기죄로 기소된 A보건진료소장에 대해 “환자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6천여만원을 600여 차례에 걸쳐 횡령한 사실, 공단에 추가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환자들에게 돈을 받아 사용한 사실은 유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뒤늦게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횡령액을 공탁했지만 그동안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환자들에게 수당을 현금으로 돌려 받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생필품 또는 곡물로 돌려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B보건진료소장에 대해서는 “명절사례비, 축의금, 강사료, 화환, 화단관리비 등 130여 차례에 걸쳐 2천5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검찰 주장은 범죄혐의를 입증 못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택전화요금과 도서구입비 등 500여만원은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C보건소장에 대해서는 “2010년 9월 의회에 제출된 보건진료소 운영현황 자료에 B보건진료소장이 ‘C보건소장 딸 축의금 10만원’이라고 기재한 서류가 파기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사는 1년 뒤인 2011년 7월 개시됐다”며 “1년 전에 서류를 범죄자료라 보고 폐기했다고 볼 수 없고, 담당 직원은 불필요한 자료를 폐기할 권한이 있었다”며 검찰이 주장한 증거인멸교사 및 문서손괴교사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전직 A보건진료소장과 현직 B보건진료소장은 각각 징역 1년을, C보건소장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들과 검찰의 항소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3-11-29 11:12:0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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