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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삼식 시장이 2011년 11월24일 신양주영농조합법인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양주시가 현삼식 시장 측근들에게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양주떡공장 보조사업비 32억원을 퍼주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각종 불법까지 눈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시는 지난 2012년 3월 양주쌀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대상을 공모했는데, 공모 4개월 전 급조된 신양주영농조합법인을 특혜성 단독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
그 뒤 양주쌀가공식품복합문화사업단이라는 급조된 단체가 제품개발 및 컨설팅에 참여했는데, 이 사업단 대표는 시장 최측근인 조웅래 양주시생활체육회장이며, 조웅래 대표의 부인은 신양주영농조합법인 감사로 확인된 바 있다.
한편, 양주시는 신양주영농조합법인이 수년 동안 시유지를 불법 점용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에 따라 2012년 7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신양주영농조합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3년 11월20일 현재까지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원상복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스콘 포장만 눈가림식으로 걷어낸 상태다.
신양주영농조합법인은 남면 경신리 31-12번지 논 819㎡가 2007년 6월22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자, 2009년 10월8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0월20일과 11월30일 일사천리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다.
신양주영농조합법인은 이 곳에 2층 조립식 상가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양주시 도로부지인 31-18번지 27㎡에 대한 점용허가는 받았으나, 나머지 시유지 200여㎡를 불법적으로 매립한 뒤 아스콘 포장까지 몰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조립식 상가를 건축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공간을 만들었으나 양주시는 이를 수년째 묵인하고 있으며, 아스콘 포장을 걷어낸 곳은 오히려 시 예산을 들여 화단으로 조성해줬다.
양주시 관계자는 “과태료 징수보다는 원상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해명하는 등 ‘불법 봐주기’가 심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