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원 제5형사단독 재판부(재판장 이도행)는 11월15일 열기로 한 양주시보건소 횡령사건 선고재판을 11월29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A보건소장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문서손괴교사죄를 받아들였다.
A보건소장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C보건진료소장이 본인에게 축의금을 줬다고 기재한 수첩은) 보관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어쨋건 문제를 일으켜 보건소장으로서 죄송하다. 퇴임할 수 있게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0월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B보건진료소장과 C보건진료소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A보건소장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