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의정부시가 무상급식 예산문제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부담비율 형평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의정부시에 따르면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무상급식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최대 50%, 최소 30%의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다. 나머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과 2013년 시군 무상급식 담당회의와 공문에서 재정자립도가 40%를 넘으면 50%, 30%~40%는 40%, 30% 미만인 경우는 30%를 적용했다. 이 규정대로라면 재정자립도가 33.3%인 의정부시는 40%를 적용받아야 한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2012년과 2013년 내리 2년간 40% 미만 적용대상임에도 50%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여주시와 안성시는 재정자립도가 각각 38.2%와 38.5%로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보다 높은데도 40%를 적용받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31.8%인 양주시는 40%, 19.6%인 동두천시는 30%를 부담하고 있다.
2년간 의정부시가 40% 적용을 받지 못한 재정손실액은 3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금액이면 의정부시 사립유치원과 초중학교 전 학년에 무상급식 혜택을 줄 수 있다. 현재는 사립유치원 3~4세와 중학교 1학년이 무상급식 혜택을 못받고 있다. 지난 2년간 수혜를 못받은 학생수는 무려 13,900여명에 이른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지자체 부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만 3~5세 누리과정 부족재원 확보 등으로 향후 재정여건이 나아질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월11일 내년에도 50%를 부담할 것을 의정부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내년도 급식예산으로 40%인 77억3천만원을 계상했다.
의정부시는 50%가 아닌 40%를 부담하고, 급식대상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는 이같은 뜻을 11월8일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했다.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연대에서도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김원기 경기도의원(민주당, 의정부4)은 11월11일 개최된 제28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원칙 없는 무상급식 정책으로 의정부시민 뿔났다’란 주제의 5분발언을 통해 “타 지자체와 비교해 형평성을 무시한 무상급식 부담비율을 원칙에 맞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