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의 ‘뒤끝’에 주민들이 눈물을 흘렸다.
안병용 시장은 뉴타운 반대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2011년 3월30일 목영대 의정부뉴타운 반대 주민대책위원장 등을 공무집행방해죄(폭력 및 현주건조물침입 점거, 퇴거 불이행 등)로 고소했다.
4월1일 강제 해산·연행된 목영대 위원장과 노인 등 주민 7명은 이 때문에 벌금 1천2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 고소된지 2년6개월만인 지난 9월12일 의정부법원에서 결심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여전히 1천2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0월3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주민 7명은 결국 벌금 560만원을 선고 받았다.
뉴타운 반대주민들은 2011년 3월29일부터 “주민 75% 이상이 인감을 첨부하여 찬성의사를 밝히는 조사방식으로 뉴타운 추진여부를 결정하라”며 나흘간 시청 로비 점거투쟁을 벌였다.
목영대 위원장은 “70~80대 어르신들의 하나같은 요구는 특별하게 대접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 집에서 여생을 마무리하게 놔두라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시청 로비 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안병용 시장이 고소한 것은 뉴타운 개발로 쫓겨날 수만명의 시민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뉴타운 계획은 철회했으나 이들에 대한 고소는 끝내 취하하지 않고 법원에 탄원서만 제출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