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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선관위,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특별 예방․단속 실시
10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중 단속
  2013-10-25 16:12:25 입력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춘호)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10월 중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이다.

연천군선관위는 한 달간에 걸친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 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길형식 연천군선관위 사무과장은 이번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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