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지난 14일 최창진 판사 외 8명의 위원으로부터 공유토지 분할 신청된 2건에 대한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이번에 분할개시 결정된 공유 토지는 전곡리 1건, 은대리 1건으로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 확정 후 측량 및 분할조서 확정 등의 절차 이행 후 단독등기가 가능해진다.
현행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12년 5월 23일부터 향후 3년간 시행되며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분할제한 관련 법률을 배제하여 분할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의 적용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공유자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종합민원과(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연천군은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각종 홍보를 통해 단독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