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6일 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군남면 선곡지구와 미산면 우정지구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사업승인을 받고, 10월11일 지적측량수행대행자 선정공고를 통하여,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연천군지사를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행대행자로 지정하는 등 지적 관련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 전문기관인 대한지적공사가 지적측량 대행자로 지정되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며, 사업지구의 소유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천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분쟁과 민원이 사라지게 되어 주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