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이날 김홍열 위원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 인멸 및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 등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날조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