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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위(6억원) 변리사, 부가세 실납부율은 꼴찌
정성호 의원, “고소득 전문직 부가세 영세율 적용, 재정비 필요”
  2013-10-02 11:09:25 입력

12년도 평균보다 변리사 2.3%p↓, 변호사(소득2위) 1.3%p↓

8개 전문직 중 소득순위 1위, 2위인 변리사와 변호사가 부가세 실납부율은 전문직 중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1일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8개 전문직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12년도 기준 소득이 6억원인 변리사의 부가세 실납부율(실효세율)은 5.3%로 8개 전문직 평균(7.6%)보다 2.3%p 낮았다. 변호사의 경우(6.3%)도 평균보다 1.3%p 적게 나타났다.


12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기준 변리사 1인(사업장)당 소득은 6억 29만원인데, 부가세 납부액은 220억원(실효세율 5.3%)에 불과했고, 4억 2204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변호사의 경우, 부가세로 994억원(실효세율 6.3%)을 납부했다.

전문직의 소득이 더 많을수록 부가세 실효세율은 더 낮아졌다. 매출(과세표준) 20억원 이상 8개 전문직의 2011년 부가세 실효세율은 4.7%(제1기) 및 5.1%(제2기)로 평균 7.6%보다 낮았다. 2012년의 경우도 20억 이상 전문직은 4.6%(제1기)로 전체평균(7.6%)보다 적었다.


최고소득을 올리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부가세 실효세율이 전문직 전체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부가세 ‘영(0)세율’ 매출이 높기 때문이다. 2012년 제2기 기준, 변리사와 변호사는 각각 매출과세표준의 28.6%와 22.8%를 수출·외화 획득사업 등 영세율(면세) 매출로 올렸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변리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4~6억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의 3분의 1을 탈루하고 있는(소득적출률 32.6%) 실정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가세마저 과도하게 면제받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그동안 변리사, 변호사의 국제경쟁력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외화소득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이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면서 “영세율 제도가 ‘세금 탈루하는 전문직의 제2의 조세회피 루트’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정부는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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