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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가 두 달째 중단된 송양초교 신축현장. 하도급 대금 지급현황판에는 올해 1월 예정일도 적혀 있다. |
의정부시 민락지구에 신축 중인 송양초등학교가 두 달째 공사가 중단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개교지연에 따른 학생·학부모들의 불편이 커지는 것도 모자라 원청업체의 공사비 유용으로 하청업체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낙양동에 있던 소규모 학교인 송양초교가 민락지구 개발로 수용학생이 대폭 늘어날 것(일반학급 30학급, 특수학급 1학급, 유치원 3학급 등 초등학생 764명)으로 분석되자, 민락지구 안에 학교를 신축키로 하고 2012년 4월30일 공사를 발주했다.
이어 6월27일 총 공사금액 62억6천만원, 1차 계약금액 48억6천만원에 2013년 7월9일까지 학교를 준공키로 하고 ㅊ건설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ㅊ건설은 올해 5월부터 12억여원 규모의 채권압류 및 국세체납 등이 불거지자 공사를 지연시키다가 8월8일 공사포기서를 제출했고, 교육청은 8월12일 공사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1일 개교하기로 예정됐던 송양초교는 9월25일 현재 60%에 불과한 공정률로 내년 3월 개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학생 210여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마련해준 임시대체시설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 불편이 매우 크다.
특히 교육청이 ㅊ건설에 공사비의 50%인 31억원을 집행했으나, ㅊ건설은 하청업체들에게 대금 결제를 하지 않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하청업체 관계자는 “ㅊ건설이 송양초교 현장공사비를 다른 곳에 쓰는 바람에 20여개 업체들이 20억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만간 피해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교육청 등을 상대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정부교육지원청도 현재까지 ㅊ건설로부터 공사정산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서류 미지급에 따른 과지급 공사대금 2억8천만원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있다. 사정이 다급해지자 30억원에 잔여공사를 처리할 업체를 모집, 9월25일 낙찰자를 결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이 원만히 해결돼 학생들이 빨리 학교에서 수업 받았으면 좋겠다”면서도 하청업체 공사비 미지급 문제는 “대책이 뾰족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