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업자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뇌물수수)로 구속된 전 기업지원·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송모(6급·48)씨를 9월23일 파면 조치했다.
송씨는 지난 7월2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벌금 7천만원, 추징금 5천65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9월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송씨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으며, 9월10일 이같은 결과를 양주시에 통보했다.
양주시는 내부 결제를 거쳐 9월23일 구속 중인 송씨에게 파면 결정을 전달했다. 송씨는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