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1만3879건에 5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부과 대상별로는 자동차 1만3198건에 5억200만원, 시설물 681건에 2400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제도다.
이번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계산해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수납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와 금융결재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납부도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건축물이나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되므로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며 “납부기간 경과 후 3%의 가산금과 계속 미납할 경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9월 30일)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