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소방공무원으로 입문한지 2년여가 되던 어느 가을날 의정부소방서 광적파출소(현 광적119안전센터)에 근무하던 중 발생하였던 사건입니다.
광적파출소는 광적면, 백석면, 남면 등 공장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고, 화재가 빈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출소내 인원이라고는 5명(기관 3, 경방 2)이 고작이었던 열악한 환경 속에 당시 화재진압요원 경방으로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공장화재에 따른 출동벨이 울리고 여느 때와 같이 긴장감 속에 소방차에 몸을 실어 각종 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약 60평 정도의 벽돌조 스레트 지붕의 공장 반이 소실된 상태였고, 경방 1명은 좌측에서, 저는 우측에서 화재진압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우측 건물 입구에서 화재진압을 하던 중 공장 건물의 벽돌에 금이 있었고 벽돌 일부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벽돌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여 반대편인 좌측으로 진입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으나, 본서에서 후착대가 도착하였고, 후착대에서 도착한지 약 20여분이 지난 후 직원이 부상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였는데 부상 당한 지점이 처음 제가 화재진압을 하다가 벽돌이 무너질 것을 우려한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후착대에게 당시 건물상황을 전파하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운 사고가 나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교훈(유의사항)
1. 현장에서 건물위험상황 등 발생시 전대원에게 전파하여 알림.
2. 화재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화재진압 금지.
소방활동 위험경험 사례집
의정부소방서-문예샘터 업무협약
(외상후 스트레스 예방 및 문예진흥을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