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7년 10월 스물 한 살의 꽃다운 나이에 육군 하사로 임관된 권모(47) 상사는 26년을 복무한 뒤 2013년 6월 양주시에 있는 한 부대에서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그러나 권 상사는 7월12일 국방부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명예전역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하던 중 입대 전 폭력혐의로 집행유예가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임용취소 처분을 통보한 것이다. 임관이 무효되면 퇴직금과 연금은 물론 명예까지 박탈당하게 된다.
하루 아침에 청춘 26년이 사라지고 삶을 도둑맞은 권 상사는 7월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그 사이 육군본부 재정관리단은 권 상사에게 명예퇴직수당 7천90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권 상사는 육군참모총장 앞으로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을 접수하는 한편, 국회의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8월2일 “군 인사법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며 2008년 9월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구제했으나 당시 권 상사는 구제를 신청하지 않아 임용무효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8월5일 “고충처리가 곤란하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참다못한 권 상사는 8월9일 육군본부에 2차 소청 신청이유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권 상사는 군 인사법에도 불구하고 구제된 사례를 지적하며 “당시 특례법 시행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전혀 알지 못했고 육군에서 본인의 임용결격사유를 1995년에 이미 알고도 묵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육군본부의 답변은 이유와 정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권 상사는 오는 9월 인사소청위원회에서 또다시 소청을 기각하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권 상사는 “지난 26년간의 군복무 자체를 부정당한 채 삶을 송두리째 도둑맞은 좌절감을 안고 하루라도 더 살아갈 희망이 없다”며 “대한민국 군인이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