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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막장인사’ 어디까지 치닫나
인사비리 적발되어도 징계와 처벌 받지 않는 무소불위 조직?
  2013-08-06 14:23:55 입력

지도직 자리를 농업직이 차지해

양주시는 7월15일 농업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여성공무원 우대 등의 명분으로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권자인 현삼식 시장은 발령장을 교부하는 자리에서 “이번엔 읍면동장 중심으로 인사를 했다”는 훈시를 했다고 한다. 이 말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인사라는 쓸데없는 오해를 사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농업직과 지도직의 통합 직렬로 만들어 농업기술센터 위상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도에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와 복지분야 기능을 확대한 여성보육과 등을 신설했다고 한다.

내년의 대사를 대비한 읍면동장 배치도 좋고, 농업직과 지도직의 기능 보강도, 여성공무원 우대도 좋지만,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면 최소한의 법과 조례 범위에서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그런데 규정상 지도직이 맡아야 할 3개의 지도관 자리에 엉뚱하게 농업직을 앉혀 승진교육을 다녀온 지도직의 승진을 막고, 여성우대 차원에서 동장이 된 여성 팀장도 직무대리로 남아있는 게 양주시의 현실이다.

인사발령에 어떻게 이런 일이!

6급 팀장이 ‘공무원의 꽃’이라고 하는 5급 과장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교육을 거쳐 성적순에 따라 승진임명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마치면 과장이나 읍면동장 보직을 받아 정식으로 5급 사무관으로 진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4명의 사무관 승진대상자 중에서 농촌지도직은 정원이 있는데도 보직을 못받고 대기 중이고, 여성공무원은 진급을 못한 채 6급 팀장급 동장으로 임명되는 희한한 일이 발생하여 양주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는 인사행정의 무지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내년 선거를 대비한 무리한 선심성 인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조례에는 반드시 3명의 지도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인사는 조례를 보지 못하고 시행규칙만 보고 진급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여 교육을 보낸 경우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규정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선거를 대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최측근인 농업직으로 앉히고, 여성공무원들의 선심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승진대상자를 추가로 1명 더 선발하여 교육을 보낸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이는 지난해 경기도 감사 때 적발된 ‘막장인사’ 이상의 위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징계대상자가 승진하거나 영전

경기도가 지난해 양주시를 감사한 결과 인사행정 분야에서 엄청난 비위와 비리를 적발하고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의신청 등을 거치면서 경기도 인사위원회 회부가 흐지부지되거나 주의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

심지어는 징계대상자로 통보된 관련자들이 이번 인사에서 승진 내지 영전함으로써 비위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를 갈망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기대하는 열망이 사라지면서 ‘양주시 인사는 감사에 적발되어도 징계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기류가 공직사회에 팽배해 있다. 이번과 같은 엉뚱한 인사발령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앞으로 6급 팀장이 계속 동장을 맡을 것인가. 그리고 조례상 당연히 보직을 받아야 할 지도직이 미보직 상태로 근무할 것인가에 대해 공무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참 공무원들만 좌불안석

지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농촌지도관이 아닌 농업사무관이 발령 받은 게 지도직이 보직을 받지 못한 원인이라고 수근대고 있다.

지도관을 소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이유가, 해당 지도관의 승진 연륜이 짧기 때문에 고참인 농업직을 소장으로 임명했다고 하지만 현재 소장 역시 사무관으로 승진한지 3년이 되지 않아 ‘정치적 인사’라는 말이 무성하다. 또한 직무대리 동장이 온전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하루 속히 승진되어야 한다고 해당지역 동민들은 말한다.

그렇게 되려면 고참 공무원 누군가는 후배 공무원을 위해 용퇴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고참 국장과 과장들의 명예퇴임을 요구하는 분위기는 점점 확산될 것이 뻔해, 이번 인사는 고참 국장·소장과 과장들을 좌불안석으로 몰아넣는 사건이 되었다.

고위직일수록 예의와 배려 있어야

정원규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고위직 공무원이 교육을 마치고 승진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후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인사발령장을 받았다면 그것은 직렬간 예의도 선배의 도리도 아니다.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대기자가 보직을 받도록 노력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든 공무원이 거미줄 같이 얽히고설킨 인사규정을 다 알리는 없다. 앞으로 이러한 수준 이하 인사행정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양주시의원들과 인사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로선 인사권자의 독선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의회와 인사위원회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사위원이라면 적어도 인사관계법령집을 한번 정도는 읽어 본 경험이 있는 인물이 인사위원으로 위촉되도록 양주시 공무원 모두는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그것만이 인사비리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3-08-08 09:55:58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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