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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하면 감경해택까지
교통법규 지킴이 '착한운전 마일리지' 개선
  2013-07-26 15:58:42 입력


연천군은 24일 경찰서, 군청 등 유관기관 단체장을 비롯한 150여명의 협의체가 참석한 가운데 교통켐페인을 전개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24일 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곡택시터미널에서 범죄 및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4대악 근절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군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착한 마일리지제 시행과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담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내 주요도로를 행진하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장들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에 따른 협약식에 참석하여 기관 간 협약 체결하며 범 군민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선진 교통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자는 것에 합의를 모았다.

관계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으로 법규 위반 건수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택을 누리시기를 바란다”며 추후에도 사후 단속이 아닌 미리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될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교통법규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 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시(취소처분은 해당없음)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오는 8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접수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연천경찰서 교통관리팀(☎ 031-839-5111), 연천군청 교통행정팀 ☎031-839-2841)으로 하면 된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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