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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의정부시, 어처구니없는 무사안일”
여성서포터즈·시승격 추진위 해촉사태, 국유지 무단점용 등 질타
  2013-07-24 10:03:00 입력


의정부시의회 이은정 의원은 7월17일 열린 제2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계부서간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의정부시의 행정력 낭비 최소화 및 조직 효율성 극대화’를 촉구했다.

이은정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신청하고 최근 문제가 대두된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국유지 무단점용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의정부시는 지난 2년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한번의 좌절을 거쳐 올해 경기북부 제1호로 지정됐다”며 “그러나 관련 조례 입법예고 기간 중인 지난 7월2일 83명을 여성서포터즈로 위촉한 것은 조례 공포 이전의 행정행위로 명백한 무효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의정부시는 지난해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해당 조례 공포 이전에 구성하여 법적 흠결로 인해 위원들을 전원 해촉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한 사례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반년만에 동일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의정부시의 안일한 행정처리와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0년 10월경부터 자일동 354-1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내 국유지 무단 점용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이곳은 몇해 전 불법주차한 대형건설차량 뒤에 숨어있던 위험인물이 귀가하던 여학생을 위협, 강간을 시도하려 한 적이 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이라며 컨테이너 및 가설건축물을 불법설치하고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음식점·고물상 운영 등을 저지르는 법인체 봉사회에 대한 엄중 조치와 조속한 철거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곳에 주차하는 차량 관계자에 따르면 법인체 봉사회는 각종 대형건설장비 및 공사차량 주차비, 시설이용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월 100여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니, 당연히 우리시가 부과한 과태료 200만원으로는 위법행위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며 “그동안 도로과와 도시과, 위생과, 건설재난과, 하수도과 등 관련부서간 핑계만 들어야 했다”고 치를 떨었다.

이와 관련 이은정 의원은 “안병용 시장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책임지는 행정, 성숙한 행정,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하라”고 당부했다.

2013-08-06 10:33:0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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