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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천. |
전 의정부시장 측근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한정훈)는 지난 7월10일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문원 전 의정부시장 측근 A씨(5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이자 K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B씨(5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결문과 검찰의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A씨는 2005년 10월 중국 단동에서 열린 의정부시 자매결연식에 참석한 C씨에게 “친구인 B씨와 K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중랑천정비사업에 약 300억원대 조경석이 필요한데, 조경석 생산업체는 의정부에서 K주식회사가 유일하니까 차후 사업성이 있다.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지분과 수익금을 줄테니 투자자를 알아봐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5~2012년 중랑천정비사업 총 예산이 393억원이고, 관급자재(조경석, 자연석) 납품금액은 5억여원에 불과했다.
B씨는 A씨에게 소개받은 C씨와 D씨를 2006년 1월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K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만나 “우리는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광산에서 노상발파로 언제든지 조경석이나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허가권을 갖고 있다. 조경석 300억원 상당을 의정부시가 발주하는 중랑천정비사업에 납품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포천시 관인면 광산에서도 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양주시 광사동에는 골재생산 및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여 인근 옥정지구 신도시에 모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 중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으니 10억원 가량 투자하면 주식지분과 이익금을 각각 25%씩 나눠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C씨와 D씨는 11억8천만원을 투자했으나, 실제로 K주식회사는 철원군 광산에서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 골재선별파쇄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 중랑천정비사업에 조경석 예산이 300억원 가량 잡혀 있지도 않았고, 의정부시에 납품계획도 없었으며, 포천시 골재채취장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골재채취가 중단된 상태였다. 결국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이익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특히 B씨는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2009년 D씨로부터 원금을 요구받자, 오히려 K주식회사를 인수하게 하려 했다.
B씨는 2009년 11월 D씨에게 “지금 170m 정도 굴진해 들어갔는데, 400~500m가 될 때까지 더 파고 들어가면 수천억원 상당의 아연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수백억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도 있고 남 주기 아까우니 당신네들이 30억원에 인수하라. 지금 K주식회사를 150억원에 사려는 사람들이 2~3명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D씨는 계약금 명목으로 4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철원군 광산은 21광구와 11광구로 광업권이 구분되어 있었고, 11광구는 다른 사람 소유였으며, B씨의 21광구는 아연이 매장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동업하는 과정에서 조경석이 채굴되면 의정부시에 납품할 수 있겠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 300억원대 조경석 독점 납품은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 11광구는 다른 사람 소유라 21광구만 양도하는 것이라고 고지하였고, 아연 매장량 등 재산적 가치를 부풀리거나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01년 8월 광산채굴 및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K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총주식수 11만주 중 9만1천주를 보유하면서 2006년 피해자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와 중·고교 동창으로, K주식회사 설립 초기 1억여원을 투자하여 이사로 등기했다가 2002년 7월 부인 명의로 이사 및 감사를 등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D씨가 A씨에게 속아 철원군 광산을 인수했다는 내용과 F씨가 ‘A씨의 부탁을 거절하면 산곡동 가스충전소 인·허가 로비에 불이익이 돌아올 것 같아 거절하기 곤란했다’며 5억2천684만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07년 경찰이 내사를 시작하면서 처음 소문이 불거지기 시작했으나 A씨와 B씨는 사건이 가시화되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기간과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합의 및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이 사건 선고와 관련 ‘억울하다’며 항소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