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비리에 연루된 양주시 공무원이 결국 징계를 받았다.
경기도는 7월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양주시 A사무관(54)에게 중징계인 정직 3월을 결정했다.
A씨는 전직 양주시 공무원이자 국가공기업 간부로 재직 중이던 B씨(52)의 소개로 양주신도시 회천지구 지장물 철거공사를 수주하려던 C씨(58)를 만나 2010년 말경 150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다.
당시 A씨는 양주신도시 개발 업무를 담당했으며, 지난 7월15일 각종 인허가 업무를 관장하는 요직에 발탁됐다. C씨는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 현삼식 시장 선거운동을 도와 ‘양주시 실세’로 소문난 B씨를 먼저 만나 금품로비 등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검찰은 지난 5월 기소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