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복 전 경기도의원(새누리당, 동두천2)이 자신의 의원직 상실로 실시된 지난해 보궐선거 때 또다시 선거법 위반을 저질러 유죄가 결정됐다.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석)는 7월12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진성복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진 전 의원은 2010년 6월2일 경기도의원에 당선되었으나,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돈을 횡령·배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2012년 5월24일 징역 1년6월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19일 경기도의원 동두천 제2선거구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검찰에 따르면 당시 새누리당 권혁수 후보를 돕기 위해 진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28일 상패동 S교회에 ‘중앙수산’ 이름으로 5만원을 헌금하고, 12월2일에는 동두천동 A교회에 같은 방법으로 5만원을 헌금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수산’은 후보자 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헌금행위 당시 후보가가 중앙수산을 운영한다고 알고 있었다는 것, 동두천 유권자들도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라며 “결국 선거법상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부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